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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면책 특혜” 환자·가족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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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03-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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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상해 공소 불가 관련환자 측 입증책임 전환부터의료계 사망에도 적용해야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들의 사법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자·가족들이 입증책임 전환 없이 의료계에 면책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중증 환자나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 후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 필수의료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더불어 일종의 ‘당근책’으로 이달 초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지난 27일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특례가 적용된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응급의료행위·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인스타 팔로우 구매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이 필수의료행위 중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임의적으로 형이 감면된다.
환자·소비자단체는 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피해자·유족에게 있는 현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은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료 분쟁에 있어 절대적인 약자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중상해 발생 시에도 면책 대상인)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탄탄하게 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지켜보던 다른 환자·가족들도 인스타 팔로우 구매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던 아버지의 유족이라고 밝힌 A씨는 환자 중 소송을 길게 끌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정처분으로 끝나길 바라도 민사 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중요한 건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들은 공청회가 끝난 후에도 폐기해야 마땅한 법 이익집단에 면책조항을 주는 나라가 어딨냐고 항의하며 고성을 질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내용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특례 규정에서 사망이라는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한 면책이 빠져 있는데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진료인력은 적극적인 수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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