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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검단아파트 붕괴’ 영업정지에 무더기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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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2-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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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컨소시엄 건설사들이 무더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인천검단 현장 시공사 주관사인 GS건설은 지난 8일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GS는 오는 27일, 동부건설은 28일에 열린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GS건설와 동부건설에 각각 1개월 영업정지(3월1~31일)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품질시험과 안전점검을 불성실하게 한 부분을 문제삼아 두 회사에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자, 서울시는 부실 품질시험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1개월을 먼저 결정했다. 이르면 3월 중 안전점검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다.
서울시와 별개로 앞서 국토부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려,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을 합해 최대 인스타 팔로워 구매 10개월간 영업 활동이 금지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인천검단 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해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보건설, 아세아종합건설, 상하건설도 같은 처지다.
이들은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 기간동안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은 일체 불가하다.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경우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건설사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가 공시에서 밝힌 영업정지액(토목건축공사업 규모)는 GS는 전체 매출액의 76.2%인 9조3740억원, 동부건설은 84.4%인 1조2336억원이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이 빠져있다는 점도 업계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다.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검토 없이 작성한 부실 설계와 이마저도 따르지 않고 보강철근을 누락한 시공이 모두 문제됐는데, 이중 설계 부분에서 LH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업계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들은 조만간 국토부를 상대로 한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GS건설사 관계자는 (인천검단은)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도 집행 중이라며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음에도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단 현장은 공정률 70%에서 17개 주거동까지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이 결정됐다. 지난해 11월 LH와 GS건설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의 무이자 대여와 500만원의 이사비 지급 등을 보상하기로 입주자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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